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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티안 세무국, 개정 소득세법 이익세 신고 기한 안내

사진: Lao Youth Radio FM 90.0 Mhz

🔥📉 법에 따라 각종 세금 의무를 정확하고 일관되며 완전하고 제때에 관리·이행하기 위해, 특히 2025년 중반 공포된 법에 따른 이익세 납부를 위해 비엔티안 시 세무국(ສ່ວຍສາອາກອນປະຈຳນະຄອນຫຼວງວຽງຈັນ)은 비엔티안 시 전역의 개인, 법인, 기관 및 기업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익세 신고·납부는 2025년 6월 25일자 국회 법률 제88/สพช호 소득세법(개정본) 제22조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1. 재무보고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는 각 기간의 결산에 따른 실제 이익 또는 회계연도 납부계획에 예상된 금액, 또는 전년도 실제 납부 이익세를 기준으로 이익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해의 실제 이익세는 연간 재무보고서에 따라 모든 기간을 전부 다시 정산합니다. 이익세 납부는 연 2회 다음과 같이 합니다.

1.1. 1차: 해당 연도 7월 20일을 넘기지 않을 것.

1.2. 2차: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넘기지 않을 것.

2. 재무보고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 협조하지 않는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는 강제 합산 계산 방식에 따른 이익세를 납부료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3. 라오스(ສປປ ລາວ) 내에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은 비거주자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라오스 내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2025년 6월 25일자 법률 제88/สพช호 제13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이익세를 국가예산에 납부하기 위해, 원천징수일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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