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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티안 유흥업소 23시30분 영업종료·18세 미만 금지

사진: Lao Youth Radio FM 90.0 Mhz

비엔티안 수도권은 유흥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18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금지한다. 위반 시 영구 폐업될 수 있다.

2026년 10월 19일 비엔티안 수도권 문화관광국은 제1455/วท.นว호 통지서를 발표했다. 이 통지서는 수도권 전역의 맥주집(พัดตะคาน), 식당, 7개 유형의 유흥시설 사업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영업 서비스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 종료 시간을 정하며 18세 미만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다.

통지서의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맥주집과 식당의 영업 종료 시간: 수도권 내 모든 맥주집과 식당은 매일 23시 30분에 서비스를 끝내고, 음악 재생과 큰 소리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2. 7개 유형 유흥시설의 영업 종료 시간: 수도권 내 7개 유형의 유흥사업자는 매일 00시에 서비스를 끝내고, 음악 재생, 음악 연주 및 큰 소리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3. 유흥시설에서 18세 미만 출입 금지: 통지서는 2017년 10월 2일자 유흥 관련 법령 제315/ລບ호 제5장 제28~29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18세 미만의 유흥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사업자는 매번 서비스 제공 전에 신분증, 호적부 또는 신분 확인 서류를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

4. 위반자에 대한 조치: 통지서 위반이 적발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된다. 1차는 교육과 규정에 따른 벌금 및 경고서 작성, 2차는 규정에 따른 벌금과 30일간 임시 영업 정지, 3차는 영업 허가 취소 요청과 영구 폐업이다.

5. 시행 조치: 수도권 문화관광국은 9개 군의 문화관광 사무소와 함께 감독과 점검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통지서는 서명일부터 엄격히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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